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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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9
의견제출자 이창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안전운임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내용 종전 운송료 청구 또는 지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소급 적용하여 사후 재정산이 쉽지 않고 개별 차량에 지급한돈을 회수 또는 정산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역으로 유류비가 상승하여 운임이 대폭 인상될 경우 이미 개별 정산이 운송즉시 이루어 지는 경우의 화주들은 차후 안전운임을 소급하여 인상분을 재정산하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번 고시에 대한 시행은 2020년 8월01일 부터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향후의 경우에도 유가조사 후 안전운임을 즉시 개정고시하고 해당 운임은 1개월 후부터 시행하는것이 시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