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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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6
의견제출자 김문선 등록일자 2009.07.20
제목 제24조의2(이주대책용 주택 분양가 산정)-신설
내용 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HWP 20090720125304_이주대책용주택의 분양가산정에 있어 수용개발 방식의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조성원가에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 하여야 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