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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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3
의견제출자 박계옥 등록일자 2009.08.01
제목 건축사법 개정 반대!!절대 반대
내용 규제를 유예한다는 생각으로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없애면 그다음은 어찌 될까요 ???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디가 국가에서 등록을 해준 적격한 사무소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규제 개혁은 필요하지만 시행된후를 한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발상이 나오겠습니까..실적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에다가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무사,변리사,등 다같이 없애자고 해보시지요...그럼 규제가 개혁 될까요??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