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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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5
의견제출자 태완섭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존속
내용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를 사용토록하는 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재산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있어 전문자격자인“건축사”에게 그 역할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행위임에도, 이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국가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인바, 현행대로“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토록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상호만 보고라도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