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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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7
의견제출자 진재민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
내용 현행과 같이 사용하여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건축행정일것이며 기타 상세한 사유는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803164312_건축사법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