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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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8
의견제출자 박광성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삭제한다는 것은
"건축사"란 전문자격자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포기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누가 건축사의 바른 양심을 가지고 고뇌하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