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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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9
의견제출자 이영국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내용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작명하여 건축에 대한 다양한 개성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축사법 개정안.

’사무소의 명칭이 자유롭지 못해서 건축물의 개성표현이 다양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인가?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자유롭게 바꾸고 나면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 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만약 그렇다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바꾸어야지.

그런데 이거 웬지 씁쓸하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