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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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2
의견제출자 정연성 등록일자 2009.08.04
제목 건축사사무소명칭의견
내용 현재도 건축사가아닌자가 건축사행위를하고있는데 건축사사무소명칭을사용하지않는다면 더많은자들이 그렇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대상건축물도건축사가아닌자가 건축신고도면도설계할수있다 법이개정되었는데 이또한부실공사도면을양산할수밖에없다할수있음 책임감없는부실설계 의사가아닌자 병원진료를한다면 환자는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