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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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4
의견제출자 이은경 등록일자 2009.08.04
제목 완전반대합니다!!
내용 1.이름만 바꾸면 경쟁력이 생기나요?오히려 ㅇㅇ설계사무소/ㅇㅇ건축사무소 등 유사상호로 법을 어겨가며 일하는 무자격업체들의 감리감독을 엄하게 해야 경쟁력/신뢰도가 더 쌓아지는게 아닐까요?? 2.이름만 바꾸면 개성이 생기나요?개성은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 앞에 붙는 단어로도 충분합니다!"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없애면 어수선,혼란할뿐아니라, 무자격업체들 가운데 자격업체를 구분하기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몇몇 대규모업체를제외한 대한민국 대다수의 건축사사무소는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혼란을겪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