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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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9
의견제출자 손근익 등록일자 2009.08.06
제목 건축사법 개정반대(1)
내용 명칭 변경에 반대합니다.
모든 전문분야(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상호는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무자격자의 유사상호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경우는 약국과 약방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지요.
지금도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명칭의 제약이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상호로 인하여게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