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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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2
의견제출자 김성구 등록일자 2009.08.09
제목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시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의 내진설계를 포함하여 주십시오!
내용 대형화 중량화된 각종 파이프 설비배관의 내진설계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고시하여, 구조설계도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 제출시 구조안전 확인에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화재,폭발,소방시설의 불능화,구호 의료시설의 불능화,통신마비,누수,누전,질식,침수등의 2차 지진재앙을 예방하고,내진안전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행거,내진가대,내진인서트플래이트,내진후랙시블등 내진 배관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각종 파이프를 내진시공해도 건축비의 증감은 거의 없습니다.찬성
첨부파일1 20090809140312_횡주관 내진설계시공 제안채택 추진13.bmp
첨부파일2 HWP 20090809140312_교육 과학기술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고시 제13호 교육시설지원과.hwp
첨부파일3 HWP 20090809140312_내진용 배관 지지장치(내진행거)의 시공 의무화제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