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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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7
의견제출자 홍순구 등록일자 2009.08.10
제목 건축사법 개정반대
내용 명칭 변경에 반대합니다.
모든 전문분야(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상호는 O O 사무소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무자격자의 유사상호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경우는 약국과 약방을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지요.
지금도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명칭의 제약이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유사상호로 인하여게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빼면 무슨사무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