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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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15
의견제출자 편성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호 검토의견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비고 2 단서와 함께 볼때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제9조제3항제3호에서의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서 "그 층의" 삭제

2. 거실 내부 (가로)칸막이의 경우 ’건축물대상의 기재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8조의 대상 여부가 모호
첨부파일1 HWP 20200728150202_1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200728)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