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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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63
의견제출자 이시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안전혁신방안 취지에 부합한 안전전담감리원 자격을 규정할 필요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의 규제중심의 건설안전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함에
이 자체도 소관부처상이, 법령 목적상이 등에 따라 건설노동자 안전보건은 배제된 시설물안전관리사항만 통합하여 현재보다 좀더 복잡한 반쪽자리 법령이 나오게 생겨 문제가 있는데,
안전감리원 자격을 규정함에 엄연히 안전관리분야 전문 기술경력을 가진 기술인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축기사 2년차를 안전감리원으로 지정하고자 함은 안전공학 전문성은 보유하지 않은 현재의 시공기술인력들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용역사들의 부담만 경감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안전전담감리”는 다음과 같은 배치자격을 만족하도록 의견을 개진코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분야 중급기술인”(등급)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