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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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80
의견제출자 이시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안전전담감리원의 자격과 경력 보완필요
내용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기업재난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구조설계, 건축시공, 메이저 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팀장을 하고, 현재 한국도로공사 안전분야 상주자문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볼때,
안전감리는 반드시 공사와 분리되고 안전만 전담하여야하며
안전감리원은 시공사 안전보건관계자들에 대하여 해당 공종별 안전관련 지도, 조언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용역사의 안전감리원 수급문제, 정부 정책시행, 건설기술인 일자리 창출 등 제반사항 고려
최소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상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분야 등급 "중급"이상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건축기사 경력 2년으로는 저의 경험상 안전전담감리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한편, 안전감리원 배치는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 등급과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