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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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0
의견제출자 최원봉 등록일자 2009.08.12
제목 반대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6항
내용 지금까지 아웃소싱 업체를 왜 불법으로 간주 하다 이제와서 발주처 승인시 합법으로 해도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의견: 품질관리경력자만이 품질시험을 해야 겸직이 없어질테고요~~
품질관리자 대부분이 계약직이므로 정직과 차별하며 급여차이가 많이나서 이직을 하는거고요
이런 시행규칙이 생기므로 품질관리자들이 전직을 하는것입니다...
품질관라자의 권위를 높여주시어 부실시공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