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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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39
의견제출자 강병국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안전감리자 자격
내용 안전감리자 제도의 도입은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이 법안을 만드시는 분조차 건기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와 산안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에대한 개념이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산안법에 근거한 안전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기법에 근거한 구조물 안전관리는 건축, 토목 엔지니어들의 영역이고, 산안법에 근거한 근로자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 영역입니다. 실제 현장 관리감독자(건축,토목 엔지니어)들은 산안법에 근거한 현장 안전관리에는 그책임과 역할에 무관심하고 무지한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척하고 안전감리 자격을 건축사보로 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건기법에 의한 구조물 안전관리는 건축,토목,품질등의 감리제도를 강화하여 유지하고, 신설될 안전감리제도는 산안법에 근거한 안전관리를 할수 있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