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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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56
의견제출자 이의호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물류업 종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내용 1.2020년 안전운임 고시도 시행 2일전에 고시하더니, 3분기 운임고시를 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 고시 하는것은 화주와 물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구가 완료된 운송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신적은 있으신지요?
7월 1일에 고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용 시점을 8월1일부터 라고 공지 하는것이 정도라 생각됩니다. (다음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