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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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60
의견제출자 임동일 등록일자 2020.07.30
제목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관련 의견
내용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이 항목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한다는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음.
안전관련 지식이나 자격 검증이 안된 사람, 안전관련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안전 감리로 배치해서는 안됨.
건설안전관련 자격 취득 후 수년간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 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