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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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97
의견제출자 조익수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내용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취지가 역랑있는 건축사에 의해 법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설계시장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전이 진행되는 행태를 보면 주로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관디자인과, 표현테크닉, 관념적인 개념 등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데, 건축물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공모전에 수상한 자를 역량 있는 건축사라 하여 감리까지 역량이 있어 지정 예외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에 공모전 수상자라 하여 지정 예외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