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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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03
의견제출자 이성수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삭제요청
내용 소규모건축감리 분리에 역량있는 건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그렇지 않는 건축사는 2급의 건축사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는 현장내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잘 한다는 객관적 근거없이 특혜를 줌으로써 건축주는
객관적인 공사 감독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 발생도 예상이 됩니다.
꼭. 삭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