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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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1
의견제출자 박운천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 제외
내용 건축감리에서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제외는 밌어서는 않되는것으로써 건축사에게서 차별을 조장히른 행위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런 차별 조항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계입상자가 다른건축사보다도 감리을 잘할수있는지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부족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감리대상 제외 항은 삭제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