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919
의견제출자 성수기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관련 의견
내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에서 역량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이내 건축설계 입상자로 한하는것은 설계업무와 감리업무의 영역의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은 감리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에도 맞지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건축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시공사 등에도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