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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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27
의견제출자 송선학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국가공인 자격을 그 나라에서 인정못한다니
내용 대한민국 건축사는 실무 경력과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전문가 입니다. 역량있는 건축사와 역량없는 건축사를 나누는 기준과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누가, 왜, 역량있는 건축사를 법에 넣었는지 모든 건축사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설계자에겐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제도로 충분히 시공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러는지요. 줄세우고 편가르고 특혜주고 이게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