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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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32
의견제출자 오영욱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건축사 모두는 역량이 있습니다
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비롯한 건축관련업무를 할수있게 국가가 준 자격입니다.
헌데 역량이란 말로 구분하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구분한다는것은 건축사 자격을 준 국가에 대해서도 불신하는거 아닌가요?
현상설계에 가담하고 입상이 된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사 모두가 ’역량있는 건축사’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를 어떠한 단어로도 구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감리업무도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