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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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38
의견제출자 류재경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규정 불가하다
내용 허가권자 지정 제외 대상으로 지난 3월 국토부가 개정안으로 제시했던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최근 5년이내 공모전 당선자를 ’입상자’ 그대로 입법예고 함으로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역량’있고, 없고를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불안요소 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설계와 감리에서 역량이란 모호성으로 구분 짓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