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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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39
의견제출자 홍성범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예외조항 재검토요함
내용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역량있는 건축사와 신기술등으로 지정제외 조항이 있는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하며 국가공인 자격자인 다른 감리자는 역량이 없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건축물에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보다 나은 국민보호가 되리라 보이며 본 예외조항에 대하여는 절대 실행되어서는 않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