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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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40
의견제출자 송규석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허가권자지정감리 예외규정은 사족
내용 모든 건축사는 국가에서 건축설계와감리 업무 수행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전문인입니다. 모두 동일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의 역량있는 건축사를 규정하는것은 불합리하며,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제정 취지에도 불합치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외규정은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