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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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49
의견제출자 양동희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내용 역량있는 건축사라고 하면 당연히 공모전에 당선된 건축사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입상한 건축사까지 역량있다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국토부가 수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