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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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64
의견제출자 박경관 등록일자 2020.08.08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 축소
내용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 2) 대하여 정부의 공모전 입상자는 설계업무 능력에 대하여 수상한 것으로서 감리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건축물도 공모전에 당선된 후 준공으로 이어져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한 자를 허가권자 지정에서 에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