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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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74
의견제출자 이용주 등록일자 2020.08.11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에 5년내 입상자를 반대합니다.
내용 역량있는 건축사 범위에 5년내 입상자로 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에서 배제하는것은 건축감리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등에 의해 검축감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앞으로 건축공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는 만들어 졌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것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 좋은 취지의 법에 반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그 예외규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시행되는것은 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건축사로써 이런 예외규정이 만들어 지는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