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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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85
의견제출자 박상일 등록일자 2020.08.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내용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변경해주길 바랍니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하게 되어있으나 조항을 검색하면 건축사보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