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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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92
의견제출자 김재우 등록일자 2020.08.13
제목 허가권자지정감리제외대상-역량있는건축사 조항 폐지
내용 모든 법률의 예외 및 제외 조항은 제도권밖으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사고,인명피해발생의 원인이 되고있다.
건축감리도 마찬가지이다. 공모전에 협업이란 핑계로 실제 설계에 참여도 안하고 이름만 슬쩍올려 역량있는건축사라 내세우면서 감리수주를하는 몰지각한 행위는 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허가권자지정감리제외대상조항의 "역량있는건축사" 는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토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