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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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95
의견제출자 조성열 등록일자 2020.08.13
제목 안전감리 제도 도입에 관한 개선 의견
내용 안전감리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안전감리자의 자격에 대해 "건축사보 2년 이상인 자"는 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 법을 시행한다고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건축사보는 현장 경험도 없고 안전업무의 지식도 없는 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법적 안전자격과 경험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많이 있는데, 왜 전문 안전관리자를 배제한 채 건축사보로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건축사회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의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할려면 안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이 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법을 통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안전감리 제도의 시행은 건설재해를 막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허수아비 안전감리제를 만들 뿐입니다.
안전에 전문성과 경험, 지식,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 제도의 도입을 반드시 요청합니다.
건축사보 2년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