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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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05
의견제출자 전지혜 등록일자 2020.08.1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0.08.14)
내용 금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의견조회기간 : 2020.07.08.~08.17)과 관련하여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골조공사 중 건물붕괴나 파손에 의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구조 분야의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물 설계 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제1항제1호~6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 공사감리 시 구조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되는 제19조(공사감리)의 내용에서 일부 보완 및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보내드리니 귀 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및 반영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814130301_건구기20-08-220(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_국토교통부1.hwp
첨부파일2 HWP 20200814130301_건구기20-08-220(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_붙임1.hwp
첨부파일3 PDF 20200814130301_건구기20-08-220(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_붙임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