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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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20
의견제출자 정영기 등록일자 2020.08.15
제목 <건축법> 건축공사 감리자 지정 관련 개선 건의
내용 금번 정(안)과는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하여 첨부와 같이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주 감리업무를 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 건축구조기술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건축사의 지휘를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것보다 대부분시공관련 담당 기술자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건축사로 국한될 시 입찰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고령자나 실무 경력이 없는 인정기술자의 고용 투입에 따른 현장의 안전.품질분야에서 취약점이 발셍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로 제한된 입찰제도를 건축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건축관련 기술사로 확대하여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건축물관리 점검유형과 점검기관에서도 포함된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관련 기관단체인 한국기술사외 기술사협회.시공기술사학회 ,안전협회,안전학회 ,기술인협회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 방문, 토론 등 단계적으로 추진애 나갈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00815142507_건축법시행령개정건의(한국기술사회)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