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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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23
의견제출자 박기홍 등록일자 2020.08.15
제목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내용 1.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 건축사보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2조에 의하는데.
즉 실무경력이라함은 건축사사무소 취업, 건축사 보조업무 종사로써 건설현장의 직접적인 실무 경력이 없다는 문제점과
건축사보 자격은 건축사협회에 등록 인정받은 절차로 일단 건축사사무소경력중심에 분들로 장차 건축사로의 본업의 업무가
정해진 분들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일괄성있게 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환경에 있는 분들입니다.

2.현장안전성 확보 취지/목적에 충실한 적임자 선택 방향 제안
: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위한 건축사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한계발생으로 보다 현장중심의 밀착된 안전 및 시공
관리가 가능한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의 감리체계를 보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의합니다.
즉, 현장중심의 밀착된 사전 안전성을 챙기고져한다면,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자가 분야별 (토목,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감리원이 상주관리 하듯이) 안전분야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와 현장 안전관리 실무업무를 겸비한 자를 선정 함을 입법화 함이 지극히 타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