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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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24
의견제출자 박기홍 등록일자 2020.08.15
제목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내용 감리원 분야별(토목,전기,기계 등) 전문가를 상주 관리하듯이
안전분야도 전문가(안전전공 및 국가 건설안전자격 취득후 안전관리 실무 경력자)로 선정 상주 관리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