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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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35
의견제출자 강영희 등록일자 2020.08.18
제목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네요 --전속중개 라는 방식이 정착 되어야만 가능한법 입니다
내용 현실을 너무모릅니다--지방의 시골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무슨 면 까지만 밝혀도 귀신같이 중개사 거치지않고 직접 찾아갑니다
그렇잖아도 지방은 어려운데 더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는것은 페업하던지 굶어죽어라는말과 같습니다
선진국처럼 전속중개가 정착이 되고난후에 실행되어야만할 법인것 같습니다,---전속중개제도를 우선 제도화 하여주십시요
물론 허위 과장광고는 근절하는게 맞습니다--그런단속을 철저히 하여주시고 이번의 법은 철회해 주시길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아파트와 일반주택을 분리하여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지방 일반주택은 면 단위 까지 공개 하면 어떨런지요,---중개사의 생존권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