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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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51
의견제출자 조근석 등록일자 2020.08.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속 중개 계약이 정착되지 않은 현 제도에서는 동네방네 여기저기 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내놓고 계약체결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계약체결 연략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무슨 처벌 규정입니까? 법 제정 권력이 있다고 남용 하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