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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56
의견제출자 정의숙 등록일자 2020.08.21
제목 공동주택, 개인주택 1층 작은도서관 운영 허용 의견에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는 보통 ’도서관’을 공공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 공공의 장으로 생각하고, 운영주체가 관, 개인, 회사, 교회 등의 종교단체 여부에 상관없이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영 별표1 제1호제2호 항목은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작은도서관의 현실적인 운영 한계의 고민과 개선 없이, 규모만 확대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배제하려고 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향상이 중점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양적으로 팽창한 이러한 시설들의 유지, 관리 및 과열경쟁 등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의 장으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관리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안없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설 확대는 추후 큰 관리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중히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