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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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58
의견제출자 민주현 등록일자 2020.08.21
제목 단독주택 공동주택1층 작은도서관 설립 반대합니다.
내용 국립ㆍ시립ㆍ공공ㆍ작은 도서관의 공통점은 공익성입니다.
도서관 존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일까요?
기준법이 낮아져 누구나 설립 운영될경우 이용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세습으로 비리조장과 작은도서관 존재도 위태로워져 문닫는 작은도서관 수습을 위한 또다른 조례개정을 만드는 사태가 올것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중 전문사서님이나 유급직원이 있는도서관보다 무료봉사자들로 운영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사명감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할수 있을꺼라 생각하시나요?
있는시설을 문닫게하는 것보다 잘운영되는곳은 꾸준히 지원해주고, 잘운영되지 않는곳은 무엇이부족한지 고민하고 도와주는 쪽에 예산을 쓰는것이 문화선진국으로 가는길이고 국가예산을 절약하는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갯수를 늘리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쪽이 자원낭비를 안하고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 독서실ㆍ서점과 다른점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문화시민다운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