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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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63
의견제출자 이주혜 등록일자 2020.08.24
제목 단독주택,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립 반대합니다
내용 공공주택 1층에 작은도서관이 설립,운영이 된다면 공공성이 확보될까요?
아파트라는 개인 소유의 공간이 할 경우 시설도 미흡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설립목적에 잘 맞춰 운영되지 어떻게 점검할 건가요?
도서관의 공공의 것들이 (이용자, 도서, 비품)이 사유지에 뒤섞이면 개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큽니다.
단지내 공용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올바른 가치관가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운영자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