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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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73
의견제출자 이봉열 등록일자 2020.09.01
제목 제9조3항1호, 3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 개인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작은평수에서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상가평수 보통 10~15평)
본 개정은 "소상공인"을 위해 한 것으로 사료되어
2가지 개정된 부분을 변경하였으면 하여 글 올립니다.
문의1)제9조3항1호 : "높이 1.7m "=> " 2m이하"로 변경(사람 이동에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의2)제9조3항3호 :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 =>"75~50/100" 변경(안전사고를 강화하더라도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 참고로 "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30/100이면서 100제공미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중에 드물 것으로 사료됩니다.
늦으나마 시행전이라 의견드리며, 작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