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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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7
의견제출자 김정관 등록일자 2009.08.21
제목 건축사사무소 명칭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용 국민드은 아직도 건축사라는 자격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나마 건축사사무소라는 법적인 명칭을 의무적으로 쓰게함으로서 유사한 명칭과 차별화되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규정이 자유롭게 풀릴 경우에는 유무자격자들의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해서 만든 법령이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알 수 없군요. 발의를 한 이한구 의원은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참 알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