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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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3
의견제출자 류인규 등록일자 2009.09.03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동일순위시 입주자 선정에 대해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결혼 이후 3년이내, 5년이내 순위 취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합니다만
동일 순위시 자녀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은 아래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1. 가임기 여성에게 기간내에 2자녀 이상 출산 강요
2. 청약을 위한 위장 입양
3. 기간으로 인한 혼인신고일 임의지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일 순위 경쟁 시, 기존 청약저축을 장기간 가입한
청약자에 대한 형평성 유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1. 청약저축 납입 횟수 우선
2. 저축총액 우선 등으로 입주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