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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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1
의견제출자 지명현 등록일자 2009.09.14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도 주택법에 의거 건물을 건축해야하나요
내용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조그만한 대지에 원룸형을 주택법에 의거 대지경계선에서 6m 간격을 두고 건축하라고 하면 말이 안맞는것 같네요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