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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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5
의견제출자 강신동 등록일자 2009.09.28
제목 완전 반대합니다.
내용 대부분의 변경내용이 임대사업자(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감평금액 이의신청 기한을 한달로 하는것은 건설사에 비해 덜 조직적인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 생각되구요.
전등기구 및 소모성 자재 수선주기를 10년으로 한다구요? 저희 임대아파트 입주한지 3개월만에 주방등기구 고장나더군요.. 물론 A/S도 제때 안되구요..기간을 줄여도 시원찮은 것을 10년으로 늘린다니..아예 임대 기간 동안 한번도 수선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빤합니다..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