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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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0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09.10.06
제목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은 조합 설립후 이루어져야합니다.
내용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시공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조합이 주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추진위단계에서 시공사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경우 비리의 토착화등이 부지기수로 생기는 것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조합장 구속"만 쳐봐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비리와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 있읍니다.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할수는 없으니 철저한 대비책이 더 필요할수도 있읍닏.
첨부파일1 TXT 20091006221924_조합 설립후 시공사 선정.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