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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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8
의견제출자 봉하근 등록일자 2009.12.05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령안
내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별표2를 개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4대보험등을 개정하려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4대 보험법등 이에 관련된 모든 법을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1. 임차인들은 관리사무소 사람들의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이고
2. 관리사무소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권한이 없고
3. 임차인들이 지불하고 있는 관리비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지 관리사무소 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